윤리경영 선언

메디포스트는 회사의 비전인 “세계 1위 줄기세포 기술의 글로벌 생명공학의 리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통하여 회사 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도입 및 윤리강령, 윤리규정 제정을 통해 사내/외 불공정거래 및 반부패행위(뇌물, 금품 수수, 접대, 청탁 등)을 예방하고,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추구 외에 고객, 종업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환경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량한 기업 시민으로서 윤리적, 사회적 책임 등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경영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윤리강령 및 규정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장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3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5장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
제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윤리강령 전문

메디포스트 주식회사는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메디포스트 주식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메디포스트 주식회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 모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회사는 고객이 진정한 사업기반이라는 신념 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고객에 대한 정보는 회사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4. 고객의 요구에는 친절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불만과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
5.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량상품의 판매,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제2장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한 건전한 이익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 회사는 법률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기업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한다.
2. 회사는 공정하고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상태를 기록 관리하여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한다.
3. 회사는 증권시장에 대한 공정성·건전성 확립과 주주 및 투자자의 신뢰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증권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4. 회사는 제반 경비를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당한 현금 조성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5.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와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1.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2.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거래선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3.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4.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 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5. 깨끗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선과 상호 노력을 한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가하는 건실한 기업 경영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1.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2.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3.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을 장려한다.
4.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5. 문화 및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임직원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연력, 출신,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3.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워서 평가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개발 의욕을 북돋우며, 아울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회사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5.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임직원은 항상 긍지와 품위를 바탕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품위 있는 언어,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지키도록 노력한다.
2.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3. 혈연, 지연, 학연에 근거한 파벌, 사조직의 결성으로 조직 내 위화감을 유발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직·간접적으로 외부의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한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물이나 여행, 향응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협력업체 또는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인 금품, 향응, 접대, 편의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임직원은 성희롱이나 상사, 동료, 부하에게 욕설, 비방, 부정적 편견, 적대적인 언어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회사 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게임, 음란, 도박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회사의 지적재산권, 영업 및 개인정보 등 내부정보에 대해서는 재직 및 퇴직 시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9. 고객이나 협력회사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10.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 계발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 청렴한 직무수행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5장 위반 시 조치 등
제6장 보칙

윤리규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윤리강령에서 천명한 투명 윤리경영, 고객에 대한 최상의 가치 제공, 주주의 권익향상,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메디포스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대표이사, 임원을 포함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2. “소속조직장”이란 임직원이 소속된 조직 단위의 장으로서 직책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임직원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내 및 외부의 모든 관계자를 말한다.
4.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은 인사부서장으로 한다.
5.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 사규 및 회사의 업무 방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및 주주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 사규 또는 회사의 업무 방침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배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에게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속조직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조직장 또는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상담 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상담 요청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접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인사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제3자의 채용이나 다른 임직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조직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장과 상담한 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조직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이해관계자인 경우
3. 임직원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이해관계자인 경우
4.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자가 이해관계자인 경우
5. 기타 임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조직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조직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청렴한 직무수행

제8조(관계회사의 취업 및 투자 금지)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보장, 취업알선, 거래 약정, 기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제의를 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등의 공동이익 추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거래처의 귀책 정도, 위반의 정도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증여는 제외한다) 등 정당한 권리를 얻는 원인 행위에 의한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임직원 상호 간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10만원 이하를 권장)
7.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8. 그 밖에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거나,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조직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과거 이해관계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경조사의 통지 금지)
임직원은 임직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지
2.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제13조(알선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제3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① 회사의 모든 정보 자산은 「자산관리규정」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시설 및 집기 관리 운영지침」등 관련 사규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생성 보관 보호 이용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유 무형 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유 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의 유 무형 자산을 불가피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임직원은 사용내역을 소속조직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비용을 회사의 「자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반환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15조(내부자 거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에서 규정한 미공개 중요 정보로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표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16조(외부강의의 신고)
① 임직원은 사외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강의, 강연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조직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의 요청자가 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외부강의가 끝난 후 즉시 재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에서 발표하는 회사 자료는 소속조직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속조직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가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제17조(금전 등의 차용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임직원 상호 간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금전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사행성 오락 행위 금지)
임직원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 카드, 화투, 마작 등 사행성 오락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장 내 성희롱 방지)
① 임직원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규칙」 등 관련 법규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위반 시 조치 등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장과 상담한 후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회사 홈페이지 “윤리 위반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인원도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을 보장한다.
③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요구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온라인 징구한다.

제2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기증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물품, 제공 일시, 처리 내용 등을 별지 제3호 서식 “금품 등 접수 ․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위반에 대한 징계)
①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직원의 위반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 등 관련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24조(윤리서약)
모든 임직원은 매년 이 규정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로써 별지 제4호 서식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 및 관리 감독)
①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과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조직장은 임직원에게 이 규정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의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 감독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조직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은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윤리경영 자가 진단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 소속 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제26조(규정의 운영)
윤리경영 담당조직장은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며 규정의 운영과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